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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예고

    작성자
    관리자
    등록일
    21-02-04 08:12
    조회수
    18,824

  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 - 1

     

  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예고

     

  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군산시 학교 및 공급식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절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와 활동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규정제정의 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2021. 2. 3.


     

  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

     

    1. 대상규정 :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관리 및 운영 규정

     

    2. 제정목적 : 군산시 학교 및 공공급식의 질 향상

     

    3. 제정주체 :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

     

    4. 예고기간 : 2021. 2. 4. ~ 2. 10.(7일간)

     

    6. 공고방법 : 군산시 홈페이지 소통참여-타기관소식 게시판(https://www.gunsan.go.kr/main/m152)
  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(http://www.gsff.or.kr)

     

    7. 의견제출

     

  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출하관리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2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

     

    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     

    . 의견제출 방법 : 이메일 또는 팩스, 직접제출 중 택일

     

    . 보내실 곳

    - 주 소 :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22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

    - 이메일 : lsh@gsff.or.kr

    - 팩스번호 : 063-463-9678

     

    . 문 의 :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(063-452-094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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